[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자격요건
-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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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붙임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자격요건 정립 세부자료.pdf
- 붙임2. 사회과학대학 개정 내규 전문(2020.3.1.) (1).hwp
- 붙임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 면제 신청서(양식).hwp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자격요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면제 자격요건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 재학생 및 수료생
※ 수료생은 수료 이후, 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나. 자격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1) 석사 3기까지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격에 따른 수료학점 및 선수학점(선수학점은 부과받은 자에 한함)을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
2) 석사 4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를 등록
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내규로 정한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을 석사 4기에 충족하고, 학과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아 학위수여 가능(붙임1/ 붙임2. 별표 7 참조)
※ ‘수료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를 학위논문제출 면제요건으로 운영하는 학과의 재학생은 석사 4기에 최소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라. 신청방법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 면제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 3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02)760-0631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 자격요건 정립 세부자료 1부.
붙임 2. 사회과학대학 개정 내규 전문(2020.3.1.).
붙임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 면제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