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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현장실습 운영안내 자료 및 규정개정에 따른 내용을 첨부합니다.
- 아래 -
1. 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해도 수업계획서 작성 / 입력 요망
2. 현장실습[co-op] 규정개정에 따른 향후조치
가. 현장실습 협약 체결
나. 현장실습기간 - 現 2주 이상 ‣ 4주 이상으로 개정
다. 현장실습 이수자격
- 現 2학년 이상 재학생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개정
(예: 2015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4개 학기(2015-1학기, 2학기, 2016-1학기,2학기) 이수하고 동계방학부터 현장실습 가능)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라.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 현장실습이 교육목적 등의 이유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사유를 기재한 실습기관의 확인서
②해당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당대학(학과)의 의견서
③실습생의 서면동의서
마.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 현장실습 기관이 실습학생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의무를 원칙으로 진행(현장실습 업무제휴 협약서에 기재)
3. 학내 연구실을 교육목적 현장실습 연구실로 지정 신청하고자 할 경우,
- 붙임의 교육목적 현장실습 학내연구실 지정요청서를 행정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