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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시행 안내

  • POSTED DATE : 2018-01-30
  • WRITER : 관리자
  • HIT : 3766

 * 화학과 학생은 [창업실습] 교과목만 수강가능합니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시행 안내


1. 관련: 13차 교무위원회(2017.11.14.())

2.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률 제고를 위하여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합니다.

3.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창업 교육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라 수반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산물입니다.

4.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오니 각 학과와 대학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창업준비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실습과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창업현장실습으로 구성

나. 신청 자격

교과목명

자 격

창업실습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교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학생 또는 창업동아리 가입 예정 학생,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창업현장실습

학부생 신입학자로서 2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 또는 편입학자로서 1회 이상 등록한 재학생(유급학기 제외)

창업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학생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해당 업종은 붙임 자료 참조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다. 수강 신청 방법

1)창업실습은 선택과목(1학점, P/F, 절대평가, 학부생 수강)으로 일반 교과목과 동일 기간에 수강 신청

2)창업현장실습은 붙임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학생만 수강신청 가능

- 신청: 2018. 2. 1() ~ 2. 7() 17시까지, 창업지원단행정실(산학협력센터 85361)




 


붙임 12018학년도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및 개설

주관대학

주관학과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점

학부대학

창업실습1,2

일반선택

1

유학대학

유학대학창업현장실습1

전공일반

3

유학대학창업현장실습2

6

유학대학창업현장실습3

9

문과대학

문과대학창업현장실습1

3

문과대학창업현장실습2

6

문과대학창업현장실습3

9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창업현장실습1

3

사범대학

사범대학창업현장실습1

3

예술대학

연기예술학과

연기예술학창업현장실습5

15

정보통신대학

정보통신창업현장실습1

3

정보통신창업현장실습2

6

정보통신창업현장실습3

9

정보통신창업현장실습4

12

공과대학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화학공학창업현장실습

3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창업현장실습1

3

신소재공학창업현장실습2

6

신소재공학창업현장실습3

9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창업현장실습

3

시스템경영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창업현장실습1

3

시스템경영공학창업현장실습2

6

 


붙임 1.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1.

2.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 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