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수강신청 안내
- 아동청소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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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있는 일반대학원 내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다시 안내드립니다.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의 경우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과목 미 이수시 졸업이 불가합니다.
2020학번 신입생부터는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가 수료요건이 아닌 본심신청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2019학번: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
2020학번 이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논문 본심 신청 불가
미수강자일 경우 최대한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학번부터는 본심신청 전에 논작법 교과목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니,
이번 학기에 모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학과
- 학수번호 및 분반 : COV7001- I9
- 선수과목으로 신청
- 1학점 /온라인강좌
인재개발학과
- 학수번호 및 분반 : COV7001-I2
- 선수과목으로 신청
- 1학점 /온라인강좌
선수과목이지만, 지도교수님께 부여 받는 선수과목과는 별개로 한 학기 이상 꼭 수강해야 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