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추가6학점이수) 개선방안 시행 안내 _(2022.02.16)
- 아동청소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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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논문제출 면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시기 2022.02.16)
변경되지 않은 것은 면제원 제출 시기 입니다.
*논문면제 신청서는 2기-3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기 이후 제출하지 않은 대학원 학생은 면제원 제출 기한에 학과 사무실로 필히 연락 바람!
신청서를 학과에서 확인해야 추가6학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dkcjd@skku.edu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개선방안
1. 재학생 - 면제신청/이수요건 완화
구분 | 변경 전(AS-IS) | 변경 후(TO-BE) |
제도 |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에 따른 학점 충족 후 논문면제신청 및 면제요건 이수 | 2기 종료 전에 논문면제신청원칙(별도 면제신청요건 없음) 및 재학 중 면제요건 이수 |
예시 | [일반대학원] 3기까지 24학점이상 취득 후 4기에 논문면제신청 및 6학점이상 이수 | [일반대학원] 1~2기 내에 논문면제신청 후 4기 내에 자유롭게 30학점 이수 |
2. 수료생 -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 인정을 통한 이수 부담 완화
구분 | 변경 전(AS-IS) | 변경 후(TO-BE) |
제도 | 수료 후 논문면제신청 및 논문면제요건 전체를 충족(재학 중 신청내역 및 충족한 면제요건 불인정) | 재학 중 충족한 면제요건을 포함하여 인정함으로써 미충족한 잔여 면제요건만 추가 이수하고 전체 면제요건 충족 가능 (재학당시 논문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수료 후 면제신청 가능) |
예시 | [일반대학원] 재학 중 논문면제신청 후 4기에 1과목 F로 인하여 27학점 취득⦁수료 시(30학점 취득실패) | |
수료 후 다시 6학점 취득필요 (등록금 전액납부) | 수료 후 잔여 3학점만 취득 (등록금 1/2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