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 참여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업 지원
-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
- 조회수615
- 2023-04-20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입니다.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 참여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업 지원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출결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는 메뉴얼을 넣어드렸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는 학생들은 참고하셔서 출결에 문제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출결변경신청은 사후 신청만 가능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대한 학업적 불이익은관련법령으로 엄격히금지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학과 사무실 호암관 50403호실로 방문 또는 02-760-052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 10 2, 가 예비군법제 조의 병역법 제 조의 74 3
. · · 나 출석 시험 성적인정에 관한 지침 제 조4
. -1001(2023. 2. 28.), 다 국방부 예비전략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2336(2022.11.8.)
2.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 인정 및 학업 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교강사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라 수업에 출석 불가능한 경우 관련 , 법령에 따라 결석처리 및 학업에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4. , 2023 1 아울러 학년도 학기부터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참여를 ( ) 사유로 수업에 출석 불가능한 경우에도 출석 인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협조 요청사항
1) ( ) , 단과대학 교강사 안내 교강사 학생 / 전자출결 출석인정 처리 문의 대응
2) ( ) 예비군연대 예비군 참여 학생이 교육필증을 증빙으로 출석인정 신청 안내
3) ( ) 교강사
- 예비군 참여 학생 출석인정 신청 시 승인 (학생이 훈련 후 전자출결로 신청)
- 해당 일 수업 강의 영상을 저장하여 i-Campus ( 업로드 또는 강의교안 탑재)
- ( 학생이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로) 인해 출석 인정 신청 시 승인
- ( 출석인정방법 매뉴얼 링크):iCampus.skku.edu– 이용 안내 참조( ) 클릭
. : 다 대상 해당 일자에 수업 진행하는 강좌 ( , 사전제작 온라인수업 중대형온라인강의 등 제외)
. : ( 라 학생 증빙서류 예비군 교육필증 병역판정검사 병영판정검사 ) , ( ) 출석확인서
. 마 관련 법령
제 목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 , 참여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학업 지원 요청
< > 예비군법 *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에 적용
- 10 2( 제 조의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 : 이상의 학교의 장은붙임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 출석인정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15 ( ) 8 : 10 제 조 벌칙 제 항 제 조 및 제 조의 를 10 2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병역법 * 1~4년차 동원훈련에 적용
- 74 3( 제 조의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 :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 각 호에 따른 소집 등 이하 " " 병력동원소집등 이라 한다 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44 54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 26 1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 " " 이하 예비군대체복무 라 한다 소집 )
- 93 2 ( 제 조의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 :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조의 또는 74 3 74 4 제 조의 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