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외국인 학위과정생 학적변동(자퇴, 휴학, 석박통합포기, 미등록제적) 처리 및 비자연장안내
-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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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붙임1) 자퇴상담서(DROPOUT FORM).docx
- (붙임2)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확인서(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docx
- (붙임2예시) 대학원생.pdf
- (붙임3) 챌린지스퀘어 온라인 민원신청 매뉴얼.pdf
- (붙임4) Challenge Square Online Service Application Manual.pdf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입니다. .
외국인 학위과정생 학적변동(자퇴, 휴학, 석박통합포기, 미등록제적) 처리 및 비자연장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자퇴 (관련문서 : 붙임1)
- 외국인의 자퇴신청 시, '자퇴신청서'와 함께 외유팀 담당자 서명이 포함된 '자퇴상담서'도
제출받은 이후에 학적 결재 요청
- 외국인이 자퇴하게 되면, 외유팀 담당자는 법무부에 해당 학생에 대해
학적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게 됨.
법무부 시스템에 신고된 외국인 유학생은 '자퇴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하며,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가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자퇴를 하기 전에 외유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담당자도 인지하고,
해당 학생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중 자퇴 희망자가 발생 시,
꼭 외유팀 담당자가 서명한 자퇴상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 자퇴상담서는 외국인유학생지원팀(서울 국제관 2층, 수원 학생회관 1층)에 방문하여
서명받도록 안내 요망(온라인 신청 불가)
2. 휴학
- 외국인이 휴학 신청 시, 외유팀 담당자는 법무부에 해당 학생의 '휴학' 보고를 해야 하며,
학생은 휴학 신청 후 30일 이내 한국을 출국해야 함.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됨
3. 석박통합과정 포기
- 석박통합포기를 한 학생들은 석사과정에 준하는 이수학기와 학점을 수료하면,
'미등록제적'상태가 됨.
- 외국인들은 '미등록제적'이 되면 한국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며, '자퇴'와 동일하게 외유팀에서는 법무부에 학생의 학적상태를 '제적'으로 신고해야 함.
또한 '제적'으로 신고된 학생은 신고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 외국인들은 본인이 아직 석사학위를 받으려면 한국에 더 체류해야 하는데, '미등록제적'이라는 상태가 되어 출국해야 합니다.
4. 비자연장 (관련문서 : 붙임2)
- 대부분 유학생 비자가 3월 31일 또는 9월 30일 경에 만료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1~3월, 7~9월에 주로 출입국청에 방문하여 비자연장을 함.
- 학부생, 대학원생 상관없이 학점 미달로 추가학기등록/논문미제출수료/연구등록수료 상태인 경우,
비자연장 시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확인서" 가 필요함.
- 하지만 학부생은 지도교수가 없으므로,
학과 행정실에서 소속 학과 학과장 또는 학장의 서명 또는 날인 협조 요망
- 지도교수 서명(날인) 이후에는 하단의 유학생 담당자란에 외유팀 담당자가 서명해야 유효한 서류가 되므로,
챌린지스퀘어 > 온라인민원신청으로 스캔파일을 업로드하도록 안내 필요
(담당자가 서명 후 스캔파일을 다시 업로드 해줄 예정)
5. 비자 민원별 필요서류 안내문
https://oiss.skku.edu/oiss/life/related_form.do?mode=view&articleNo=1348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