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선수학점 및 인정학점 부과ㆍ관리 지침
-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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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사무실에서
선수학점 및 인정학점 부과 & 관리지침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시행세칙 제36조에 규정된 선수학점의 부과, 이수 및 제43조에 규정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제·개정) 이 지침은 총장 결재로 제정하여 시행하며 개정은 교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타 지침과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결재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선수학점
제3조(선수학점의 정의) ①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말한다.
②선수학점은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산입력 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부과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③선수학점은 성균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제34조에 규정된 각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하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선수학점 부과) ①해당 학기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입학한 모든 대학원 학과의 학과장(주임교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확인ㆍ변경 기간 종료 전까지 모든 신ㆍ편입생 대상으로 선수학점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선수학점을 부과하여 한다.
②학과장은 부과된 선수학점을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후 붙임 양식의 부과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ㆍ편입생에게 부과 내역을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③<삭 제>
제5조(선수학점 부과 범위) ①선수학점은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내에서 최대로 수강 가능한 학점에서 수료학점을 차감한 학점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단,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과장은 학장(원장 등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학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부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선수학점 이수 의무가 없는 학생에게는 선수학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본 지침 제3조 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선수학점 수강신청) ①선수학점의 수강신청은 선수학점을 부과받은 자로서 취득하여야 하는 선수학점이 남아있는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장의 승인 하에 선수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선수학점은 전공과목과 동일한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신청하되, 선수학점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학점 미이수) ①선수학점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선수학점을 미이수한 경우 학칙 제35조에 따라 수료가 불가하다.
②학과장은 이미 학생에게 부과한 선수학점을 선수학점 미이수로 인한 수료 불가 해소를 사유로 조정할 수 없다.
제3절 인정학점
제8조(인정학점의 신청ㆍ승인) ①해당 학기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입학한 모든 대학원 학과의 학과장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확인ㆍ변경 기간 종료 전까지 신ㆍ편입생 중 세칙 제43조에 따른 학점인정(이하 학점인정) 및 세칙 제45조에 따른 수업연한 단축(이하 수업연한 단축)을 신청할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ㆍ단축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신ㆍ편입생이 신청한 인정학점의 승인 여부 및 단축 학기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붙임 양식의 전적대학(원) 취득학점/학기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 제>
제9조(수업연한 단축의 신청) 학점 인정에 따른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 양식에 학기 단축 신청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추후 더 추가적인 안내를 드릴 예정이기에 공지사항을 자주 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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