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성균관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유형에 따른 공제 혜택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개인)가 성균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연봉이 1억원인 이성균님이 성균관대학교에 5천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Step 3 절세액 확인: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부금 1,00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근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2016년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총급여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적용(필요경비 산입 OR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가 성균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성균관 대표 K씨가(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K씨가 성균관대학교에 3천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TABLE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만원 X 35% 3,76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1,590만원 + (15,000-8,800-3,000)만원 X 35% 2,71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1,050만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2016년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과세표준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적용(손금산입)
  • 법인사업자가 성균관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Q. ㈜성균법인(법인사업자)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원입니다. ㈜성균법인이 성균관대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인가요?
  • A. 2억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TABLE
구분 계산식 금액
기부 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20,000)만원 X 20% 198,000만원(①)
기부 후 사업소득세 2,000만원 + (1,000,000-2,000-100,000)만원 X 20% 178,000만원(②)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20,0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Step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TABLE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Development Fund, Sungkyunkwan University(SK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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