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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하시면
많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Step 3 절세액 확인: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기부금 1,00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총급여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만원 X 35% | 3,76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3,000)만원 X 35% | 2,71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 1,050만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만원 X 20% | 198,000만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 + (1,000,000-20,000-100,000)만원 X 20% | 178,000만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 ① - ② ) | 20,000만원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Step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