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성균어학원 논문자격시험(외국어시험) 대체 강좌 개설 안내
- 생명공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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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생명공학대학 대학내규
제11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②석사학위과정 재학생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생명공학대학 대학내규
제11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②석사학위과정 재학생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