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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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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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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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면접심사 및 임용후보자 추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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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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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공심사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학과 심의회에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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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심의회는 3인 이상의 학과 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유사전공 교원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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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공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학과 판단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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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공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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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원 학력 및 전공(20점), ② 교육경력 및 역량(20점), ③ 과목 적합도(40점-강의경력, 강의계획서, 학위논문, 연구실적 등을 통한 종합평가), ④ 국제어역량(20점) 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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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공심사 성적은 총점 100점 기준으로, “우수”: 80점 이상, “보통”: 60~80점, “미흡”: 60점 미만(임용 불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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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수월성 평가(본교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 Pass/Fail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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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평가 점수 80점 미만 과목(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의 차학기 동일 교과목 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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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 점수 80점 미만 과목(대학원 과목의 경우 85점 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임용 불가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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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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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심의회에서는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의 교육자적 자질, 수업에 대한 열의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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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는 학과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기초·전공심사 결과로 추천자를 선정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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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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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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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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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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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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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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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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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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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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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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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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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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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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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인사평가위원회 및 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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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심사결과를 단과대학 인사평가위원회(혹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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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발령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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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령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