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의 개요
1. 시행시기 : 매해 1월 초순경에 실시되고 있음
2.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 가. 시험과목 및 시험 유형별 배점
구분 | 선택형 | 논술형 | 만점 | |
---|---|---|---|---|
사례형 | 기록형 | |||
공법 | 100(40문) | 200(2문) | 100(1문) | 400 |
민사법 | 175(70문) | 350(3문) | 175(1문) | 700 |
형사법 | 100(40문) | 200(2문) | 100(1문) | 400 |
선택과목 | 160(2문) | 160 | ||
총계 | 1660 |
-
나. 시험과목별 범위
-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 선택과목은 아래 각 과목 중 택일
과목명 | 시험범위 |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함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함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함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함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함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환경법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함 |
3.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위 표 참조)하여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임.
4.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음.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
우리 로스쿨은 재학생의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호사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1. 순환모의시험
순환모의시험은 1년간 3순환으로 운영되어 각 과목별 3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1순환은 진도별 모의시험 형식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진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진도에서의 논점을 연습하도록 함
- 2순환 모의시험은 과목별 전 범위 모의시험을 변호사시험 경향에 맞춰 출제
- 3순환 모의시험은 변호사시험 과목에 맞춰 동일한 경향으로 출제
순환별 각 과목별 모의시험 횟수
순환 | 헌법 | 행정법 | 형법 | 형소법 | 민법 | 상법 | 민소법 |
---|---|---|---|---|---|---|---|
1순환 | 4 | 4 | 6 | 4 | 8 | 4 | 4 |
2순환 | 1 | 1 | 1 | 1 | 1 | 1 | 1 |
3순환 | 1(공법) | 1(형사법) | 1(민사법) |
2. 특강
- 1순환 기간 동안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특강 실시
- 2순환 기간 동안 선택과목, 각 과목별 기록형 문제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
3. 종합 모의시험
각 순환별 종합모의시험을 실시함. 종합 모의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종합 모의시험과 우리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의시험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