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2년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중 취업자 3품 면제 기준 안내
- 스포츠과학대학
- 2018-06-11
수료 후 2년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중 3품 면제 대상이 되는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수료자(2016. 2월 이전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취업자 인정기준(2018)
구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
취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
|
취업에 |
농림어업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소득증명원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원천징수영수증 |
다. 면제방법
- 2년 초과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면제처리
- 면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서류 fax로 제출 가능)
- 면제 처리 내역 반드시 본인이 GLS 확인
라. 유의사항: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서, 여타 졸업사정기준까지는 면제하지 않음
마. 제출기한: 2018년 6월 29일(금) 17:00 까지 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제출
바. 문의: 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031-290-5803 / fax 031-29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