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2년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 안내
- 스포츠과학대학
- 2017-11-14
3품 미취득 수료자의 장기적 학위 미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료 후 2년 초과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3품을 면제 조치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졸업생들은 참고바랍니다.
1. 대상: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2015. 8월 이전 수료자)
2. 취업자 인정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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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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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자영업) |
농림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391,625원 이상인 자 |
- 소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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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3.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3품면제신청서'와 '제출증빙자료'를 생명공학대학행정실로 제출
1) 방문제출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 2과학관 생명공학대학행정실(32212호)
- 업무시간 : 9시 ~ 17시 30분(점심시간 : 12시 ~ 1시)
2) 등기 또는 우편: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제2과학관 생명공학대학행정실 (32212) 삼품담당자
3) FAX(031-290-5809): 수신가능시간(09:00~17:00)에 전송 후 유선 연락(031-290-5871)
4. 유의사항
1)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3품 외 졸업사정기준은 면제하지 않음
2) 수료 후 2년 초과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함
5. 제출기한: 2017. 12. 29(금)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