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과학대학] 2022년도 겨울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스포츠과학대학
- 2021-12-06
2022년도 겨울 졸업예정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제출 안내
2022년도 겨울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2. 제출자격(2022년도 겨울 졸업예정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3. 접수기간 : 2021. 12. 9.(목) ~ 2022. 1. 5.(수)
※ 행정실 운영시간: 평일 09:00~17:30(점심시간 12:00~13:00)
4. 접 수 처 : 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제2과학관 32동 212호(32212호), 반드시 원본 제출)
5.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붙임1 확인)
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검진방법 붙임2 확인)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3확인)
라. 성적증명서 1부(기졸업자만 해당)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무시험검정원서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서로 다르거나, 성명이 변경된 학생은 미리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정정할 것
4.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출원자격’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제출할 것
5. 교직적성.인성검사 합격 여부 등 교직이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2021학년도 여름 졸업예정자부터 ① 성범죄 경력 ②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021. 6. 23. 시행)
7. 해당 증빙은 ① 성범죄 경력은 대학에서 일괄 확인하며, ②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졸업예정자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