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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 대상… GA 설계사 블로그 글은 예외
-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전에 만든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려면 사전심의를 새로 받는 등 금융상품 광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개인 유튜브·블로그·카페 등에 올린 과거 광고물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일일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2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고 17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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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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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을 찾지 못하는 암보험 분쟁
- 삼성생명 2층 고객센타에는 420여일 째 고립투쟁을 하고 있는 ‘보암모’ 암환자들이 있다. ‘보암모’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다. 이들 회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본사 고객센터를 1년 이상 점거, 농성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은 ‘20. 8월 삼성생명과 보암모 공동대표 A씨간의 암보험금 개별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금융감독원은 ’20년 12월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에 '기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보암모는 수많은 암보험 분쟁 현장에서 태어나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암환자들의 대표인 셈이다. '암 보험금 부당지급 안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 간의 분쟁이 불거지자, 당시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말기 암 환자, 종합병원 항암치료 병행 환자, 암 수술 직후 환자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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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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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미성년·취약층 대상 소송남용 막는다…감독규정 개정
-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또 시행 초기인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제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소송현황 비교 및 공시가 한층 확대된다.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비교 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해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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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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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실손보험으로 번지나
- 암환자들과 요양병원 입원비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이뤄진 실손보험 소송 건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감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관련 실손보험 소송건에 대해 ▲소송 건수와 ▲주된 쟁점 ▲소송 결과 등에 대해 빠짐없이 제출토록 요구했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분쟁은 여러 갈래가 있다. 일부 소송건은 암수술 이후 완치시점 판단이 쟁점이다. 완치 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승소와 패소, 조정결정 등 결과도 다양하다. 또 요양병원 입원 중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는 등 질병과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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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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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팔수록 적자' 실손보험 줄줄이 판매 중단
- 최근 보험업계가 줄줄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사실상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내준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서 팔수록 적자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날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오는 7월 이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9곳(라이나·오렌지·AIA·푸본현대·KDB·KB·DB)와 손해보험사 3곳(악사·에이스·AIG) 등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생보사 8개사와 손보사 10개사만 실손보험 판매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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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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