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계절수업에 대하여
- 경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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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Q. 계절수업에 대하여...
(☞2016학사제도안내 p.68 참조)
1. 수강자격
→ 해당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수료생 불가!)
예시) 군 입대 휴학자도 계절수업 수강 및 학점 취득 가능
→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하계/동계 계절수업을 수강하여 수료학점 충족 가능
→ 단, 휴학생의 경우 휴학 중 계절수업을 통해 수료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수료/졸업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더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시) 2016학년도 2학기 휴학생이 겨울계절수업을 통해 수료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016년 2월 수료/졸업 불가
2. 수강가능학점
→ 계절수업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각 계절수업 당 6학점 이내, 연간 총 9학점 이내입니다.(취득학점 기준)
예시1) 2016학년도 여름계절수업에서 6학점을 수강 및 취득한 학생은 2016학년도 겨울계절수업에서 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음
예시2) 2016학년도 여름계절수업에서 6학점을 수강하였으나, 3학점 또는 모두 F성적 취득 시 겨울계절수업에서 6학점 수강 가능
→ 재학 중 수강할 수 있는 계절수업 총 학점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단, 휴학생은 재적기간 중 2회에 한하여 계절수업 신청 가능
3. 폐강기준
→ 납부자 수 19명 이하인 경우 폐강(수강료 납부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