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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연구윤리

2006.09.01 제정
2013.06.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정립과 학문적 진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원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나 표현을 정당한 인용 표현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는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중복게재”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논문 한 편이 두 번 인용되고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충분한 공로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이 외에 학문적 진실성을 해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제2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 (정직성)

본 학술지에 연구를 의뢰하는 연구자 및 소속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가질 영향과 사회에 의한 연구의 오용까지도 고려해야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법 준수의무)

본 학술지에 심사를 의뢰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과 연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법들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신의성실의무)

본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책무를 다하고 연구 부정행위 조사와 절차에 협력하여야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제8조 (검증주체)
  • ① 본 학술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
  • ②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될 수 없다.
    • 1. 검증받는 연구자와 배우자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검증받는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자
    • 3. 기타 검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대상)

본 학술지는 고의적으로나 하거나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란, 중복게재, 위조,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기 등 제3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제10조 (절차)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제소될 경우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심의☐의결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전원으로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로 제소하기위해서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서명을 받아야 하며,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제소된 자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룰 주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당사자의신원을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4장 결정에대한 조치

제11조 (결과의통보)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 및 그 연구자의 논문에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본 학술지 5년 이하의투고 금지, 인터넷 상에 게재된 논문 삭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재량으로 연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연구부정행위를 행한 연구자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 (명예회복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록의보관 및 공개)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과정당시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기타관련규정 준수)

상기 조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과 그 개정(예고)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연구재단의 「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의 기준을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적용범위)

이 지칭 시행 이전에(통권 1호 ~ 13호) 발행된 연구결과물은 당시 윤리규정 및 소관기관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