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 보고
- 김성학
- 조회수2764
- 2009-11-24
- 9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
▲ 어깨탈구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
▲ 병사용진단서 확인 절차 강화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병역
면탈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다양화 하고 있고, 합법을 가장한 병역면
탈 조장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병역판정의 기준이 되는 수
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병역면탈 범죄 예방 수단의 제한성이 있다고 밝히고, 방지
대책 검토방향으로 병역감면 목적 신체손상행위는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병역면탈 범죄자는 불이익을, 병역의무 이행자는 우
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이 보고한 방지대책에는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병사용 진단서 확인절차 강화, 병역면
탈 범죄 감시체계 구축,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조
성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병무청이 보고한 병역면탈 범죄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최근에 발생한 고의적인 어깨탈구 수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을 강화하기
로 했다. 병무청은 국방부에 건의하여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어깨탈구,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 등은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판정하고,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5급으
로 판정하고 있으나, 4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
에는 현행대로 5급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발작성 심부전증 질환 판정기준도 강화하여 전기생
리학적검사 또는 1년이내 2회이상 발작한 자만 4급으로 판정한다.
△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 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무청은 병역면제 대상 질환자에 대한 병역처분 보류 제도를 도입하여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
고 사전·사후 병력을 확인 후에 최종처분하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역면탈 가능질환자에 대
하여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4급이나 5급, 6급 판정자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치료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치료병력이 없는 자는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병사용 진단서 확인절차 강화
병무청은 지정병원 평가 체제를 강화하여, 평가결과 미흡한 지정병원은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
다. 수술, 입원치료자 등은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판정이 불가피한 만큼, 해당 병원
진단서제출자에 대한 검사절차를 강화하여, 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은 위탁검
사를 실시하여 진단내용을 철저히 확인한 후 판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국민편익 측면에서 질병으로 인한 입영기일 연기서류로 일반진단서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병사용진단서만 인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신설
병역면탈 범죄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병역면탈 우려질환 분석, 조사
및 사회관심자원 모니터링을 하고, 전담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앞으로는 병역면탈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가 병역이 감면
되는 모순이 발생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
서 제외하여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병역면탈자에 대하여는 군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면탈 사항은 병적증명서 발급 시에 기재토록 할 예정
이다.
병무청은 또한, 병역면탈 범죄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칭 ‘병 파라치’제도 운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강구하여 현재 병역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인 군필
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등 실질적 혜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대한 국민의식 중요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영주권 병사나 질병을 치유하고 입영한 병사의 사연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려져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병역면탈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병역처분 체계의 정비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려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