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본심신청 기간 연장안내(~11.3(금))
- 유학대학
- 2017-10-31
2017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예심/본심 신청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하여, 규정 및 법령에 정해놓은 요건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법률에 위반됩니다.
학사일정에 정해놓은 기한을 경과하여 특정 학생의 요청을 신청/처리하는 행위도 해당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7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기간(17.10.24.~17.10.31.)을 경과하여 심사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학대학은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기한을 소정 기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2017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예심/본심 신청기한: 2017.11.3(금) 17시
해당 기한 이후 신청분은 접수처리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