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과목) 응시(면제) 신청 연장 안내
- 유학대학
- 2017-03-09
2017학년도 1학기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과목) 응시(면제) 신청 연장 안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하여, 규정 및 법령에 정해놓은 요건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법률에 위반됩니다.
학사일정에 정해놓은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처리하는 행위도 해당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7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면제 신청기간(17.3.3~17.3.8.)을 경과하여 심사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시행 후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학대학은 2017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기한을 소정 기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면제 신청기한: 2017.3.10(금) 17시
해당 기한 이후 신청분은 접수처리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