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 안내
- 사범대학
- 2017-03-24
- 붙임1. 성균관대학교 e-IRB 홈페이지 사용설명서.ppt
- 붙임2. IRB_심의_신청서 (서식).hwp
- 붙임3. IRB_심의대상_여부 체크리스트.hwp
- 붙임4. SKKU-IRB-심의신청서_작성샘플 예시.hwp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에 진행하기 앞서, 해당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