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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교육실습 이수학점

  • 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점(4주이상)
  • 나.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

 

 

교육실습 신청자격

  • 사범대학생, 일반교직이수자 : 매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3학년 2학기(6학기 이상등록생)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실습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재학생이어야 함)

 

 

교육실습의 면제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실습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 법 제8조의 규정)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ㆍ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교육실습 절차

교육실습 절차 확대
  1. 교육실습 신청
    • 매년 2학기 초(8월말~9월초) 신청
    • GLS 신청후 소속 행정실로 신청서 제출
  2. 교육실습학교 선정
    • 본교 교육실습협력학교 배정
    • 개인별 실습학교 선정(모교 등)
  3. 수강신청
    • 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4.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 3월 중 실시
    • 교육실습 관련 특강 및 교육실습 관련 물품 배부
  5. 교육실습 실시
    • 실습기간 : 4월(4주간)
    • 배정된 실습학교로 실습
  6. 교육실습 후 업무처리사항
    • 교육실습 결과보고서, 교육실습비 영수증을 교육실습 후 2주이내 소속 행정실 제출
  7. 교육실습 평가
    • 실습기관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성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