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박사 논문 예심,본심 신청 안내
- 사범대학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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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신청서(사범대).hwp
- 대학원_학위논문_심사위원_위촉_관련_사유서(비전임_지도교수).hwp
- 대학원_학위논문_심사위원_위촉_관련_사유서(비전임위촉,_명예교수_등).hwp
- 일반대학원_논문예본심사원양식.hwp
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박사 논문 예심,본심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구분 | 응시자격 | |
석사예심 |
15학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 | |
박사예심 |
27학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 | |
석사본심 |
수료학점(선수학점 포함) 취득,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합격, 예심합격 | |
박사본심 |
수료학점(선수학점 포함) 취득(단, 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 취득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전공)합격, 예심합격 |
1. 신청 기간 : 2018.4.23(월)~4.30(월)
2. 신청 방법
가. 예비심사원 / 본심사원 작성 및 제출 :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작성 및 서명 득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이번학기 예심을 신청하며 기존에 논문지도교수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논문지도신청서도 제출해야 함
-학과 논문신청서 및 각종서류 제출처
학과 | 사무실 | 전화번호 |
교육학과 | 호암관 5층 519호 | 02-760-0535 |
교과교육학과 | 호암관 5층 517호 | 02-760-0556 |
나.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국문 또는 영문 1부 제출(지난번에 제출한 학생도 이번에 다시 제출)
관련 서식은 붙임파일 논문예본심사원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다. 박사 본심 : (가), (나) 원서 + 교외심사위원 심사비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논문게재증명서
(주민번호는 앞6자리, 뒤1자리까지 기재하고,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기재해야함)
(심사비 지급액 : 교외심사위원 총 36만원 지급. 따라서 2명인경우 각 180,000원씩 지급)
(논문게재증명서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내역을 제출하는 바,
학과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는 학과에 확인바람)
라. 박사과정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교외전공자 구성비 의무규정이 삭제(2015학년도 제10차 교무위원회(2015.9.22.))되어 교외 전공자 2인이상은 필수가 아님.
**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 지도교수와 새 지도교수의 서명을 모두 득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비전임교원이 심사에 참여하실 경우 위촉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에 진행하기 앞서, 해당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바랍니다.(공동기기원 행정실로 문의)
3. 논문심사비 납부
→ 논문신청후 학과사무실에서 논문심사료 입금 가상계좌번호를 각 개인에게 송부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학생이 직접 계좌 이체
→ 2018.5.4(금)까지 입금 완료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일 : 2018. 6.28(목)
♦ 심사 취소 : 심사를 취소하시려면, 2018.5.31(목)까지 첨부파일 마지막 문서인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기한 이후에는 취소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