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교부 / 기재사항정정 신청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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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4
<민원우편을 이용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방법>
※ 반드시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우편/등기로 보내는 경우 재발급 불가)
1. 민원우편 이용방법 (3~5일 소요 예정)
우체국에 비치된 민원우편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민원 우편봉투(발송용, 회송용)를 구입하여 재교부신청서/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동봉하고 민원우편요금을 우표로 첨부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영수증 교부.
민원우편을 접수한 사범대학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재발급하여 회송용 봉투에 넣어 민원인에게 회송.
2. 제출서류
1) 분실 : 별지서식2호 재교부양식, 신분증사본
2) 정정 : 별지서식3호 기재사항정정신청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혹은 정정사유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3) 정정+분실 : 별지서식2호 재교부양식, 별지서식3호 기재사항정정신청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혹은 정정사유증명서류
3. 보낼곳 : (03063)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2층 사범대학행정실 교원자격증발급담당자앞
4. 문의사항 : 사범대학 행정실 (02-76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