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 기준 변경 안내
- 학사지원팀/
- 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학기 개시일(2020.3.1.)과 개강일(2020.3.9.)간 8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에게 유리하게 반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한 점을 감안하여 2020학년도 1학기의 등록금 반환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변경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적용
1.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일자 변경(당초 기준일보다 8일 연장)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당초 | 변경 |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일까지(입학생)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 ~2.29. | ~3.8. |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 ~3.30. | ~4.7. |
학기 개시일 38일 경과한 날로부터 68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 ~4.29. | ~5.7. |
학기 개시일 68일 경과한 날로부터 98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 ~5.29. | ~6.6. |
학기 개시일 98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5.30.~ | 6.7.~ |
※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일까지: 입학금 포함 등록금 전액 반환의 경우 금학기 신입/편입/재입학생에만 해당하며, 재학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기 개시일 8일 경과 전까지 기간(2020. 3. 1. ~ 3. 8.)중 자퇴, 재입학 취소 의사를 밝힌 신입/편입/재입학생에 대한 처리 기준
1) 등록금: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환불
2) 학적 변동: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퇴제적, 재입학 취소 처리
3) 해당 기간 중 4주 이상의 병가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휴학을 신청한 신/편입학생의 경우는 입학금을 제외
한 등록금만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