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졸업예정자 학사경고 처분 기준 명확화
- 사범대학
- 2017-10-11
2017학년도 제10차 교무위원회(2017.09.26)에 따라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학사경고 처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명확화하여 시행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아 래
가. 제도 개선 내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가 마지막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학기 학사경고를 우선 적용하고, 학사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무유급 또는 제적조치가 필요한 학생은 의무유급 또는 제적 처분
나.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학사경고 기준: 매학기 성적(F등급 과목 포함, 수강철회과목 제외)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