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안내
- 공과대학
- 2018-07-02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학생
※ 국가장학금 1유형 탈락이면 국가장학금 2유형도 탈락
■ 제외대상
1) 2018년도 1학기 재학하지 않은 경우
※ 단, 2018년도 1학기 등록 후 군 입대 휴학한 경우 지급가능
2) 2018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후 반환한 경우
3) 2018년도 1학기 등록금 이상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4) 2018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보류상태인 경우
※ 단, 한국장학재단 지급보류상태 해소 시 지급가능
■ 지원금액
[ 소득분위 0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1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2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3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4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5분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
[ 소득분위 6분위] 1,300,000원
[ 소득분위 7분위] 1,300,000원
[ 소득분위 8분위] 1,300,000원
※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국가장학금 2유형 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학기마다 상이
■ 지급시기 : 7월 중
■ 지급방법 : GLS장학금수령계좌 입금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학자금대출 상환
■ 중복지원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 총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발생
- 중복지원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이용불가
-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수시로 중복지원 상태 확인 및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단, 등록금지원목적이 아닌 생활비지원목적의 장학금 및 근로성격의 장학금은 제외
■ 문의사항
- 성균관대학교 학생지원팀 : 031-290-5098/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