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 공과대학
- 2017-03-08
2017학년도 1학기 학부생 수강철회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차질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제도: 해당 학기 중 수강하고 있는 일부 과목의 수강정보와 실제 내용, 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수행능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 중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아 래
1. 신청기간: 2017.3.20(월) ~ 3.22(수) 10:00 ~ 23:00
가.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신청 불가함.
나. 수강철회반영일자: 3.28(화) 이후
2. 대상교과목 및 신청 제한
가. 대상교과목: 2017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나. 신청가능 과목 수: 2과목 이내
※ 단, 대학원과목(학석공통과목 포함)은 신청 불가
다. 대학원생은 수강철회 신청이 불가함
3. 신청방법: GLS > 수업영역 > 학부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4.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의 평점평균에서 완전히 삭제된 후 반영되지 않으며,
3학년까지 'W'로 표기만 되고 4학년부터는 표기되지 않음.
따라서, 취업, 진학, 졸업 등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졸업평점평균과 학사경고 산출기준에서도
제외됨.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됨.
5.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승인과목에 대한 철회 취소는 불가함.
나.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음.
다.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수강철회는 성적취득을 포기하는 것이며, 수강신청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님)
라.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마. 해당 학기 중 1~2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신청과목을 모두 철회하는 것은 불가함.
(2과목 중 1과목만 철회 가능하며, 반드시 1개 과목 이상 잔존해야 함)
바.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강철회에 따른 졸업요건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6. 기타 문의처: 공과대학행정실(031-29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