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성적인정 절차 변경 안내(GLS)
- 프랑스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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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국내학점교류 및 해외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본교 인정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오프라인 서면으로 제출되던 예정조서·인정조서가 아래와 같이 'GLS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승인 절차'로 변경됩니다.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절차에 따라 GLS 메뉴를 통하여 신청 및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GLS 메뉴 (신규)
학점 예정·인정조서 서면 작성 후,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수강 과목 전공인정영역 미리 확인 > GLS > 학업영역 > 학업성적 > ‘타대학취득학점예정조서작성’, ‘타대학취득학점인정조서작성’ > 학과사무실에 GLS 등록 여부 알림
※ GLS 입력 이전에 예정·인정조서 작성하여 기타 첨부 자료들(수업계획서·수업자료·커리큘럼 등)과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미리 수강과목 학점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GLS 입력 요망
2. 성적인정프로세스
[파견시작 전] 예정조서 작성·승인 – 수강할 과목의 인정예정학점 및 인정예정영역을 사전 확인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예정조서 작성 및 제출 → 과목별 학과장 승인
[파견종료 후 3개월 이내] 인정조서 작성·승인 –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 및 인정영역 최종 확인·본인 성적반영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인정조서 작성 및 제출(예정조서 승인내역 기반) → 과목별 학과장 승인 → 학사지원팀 최종 확인 및 성적반영
★ 본 학과 재학생들은 예정·인정조서 기존 양식(학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따라 서면 작성 후,
GLS 탑재 전 반드시 학과사무실 방문 요망
※ GLS를 통한 온라인으로 全과정 진행되며, 기존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하나,
※ 예정·인정조서 승인 및 성적처리는 제출 후 약 1~2주 내 처리되나, 학과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 必
3. 주요 유의사항
가. 첨부된 예정·인정조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하여, 파견 전 예정조서 및 파견 후 인정조서를 제출하고
승인내역을 확인
*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의 제출내역과 승인내역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신청 후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
야하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나. 교과목명(국·영문) 기재 시 파견(교류)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
* 띄어쓰기, 영문 대·소문자, 숫자(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등 모든 기재사항을 원본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다. 학점인정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학기 총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과장 승
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 (단,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의 1·2만 인정되어 학점 환산됨)
* ex. 타대학에서 수강한 A과목(이론과목)의 학기총수업시간이 50시간일 경우, 60시간(4학점 이내) 미만이
므로 3학점 이내로 본교 인정 가능
★ 학교 기준에 따르면 수업시수 15시간이 1학점으로 인정되어 학과 기준과 달리 이수 학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공과목의 경우 학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복수전공 과목, 교양 과목 제외).
■ GLS에 수업시간을 입력하고 1학점 또는 2학점이 나온 경우 :
수업시간 외 별도로 학습시간을 할애했다는 자료(팀티칭 자료, 발표자료, 답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1학점을 추가로 인정. 예정조서를 작성할 때, 추가 시간을 계산해서 입력. 추가시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업시간에 따라 GLS에 나온 학점으로 인정.
■ GLS에 수업시간을 입력하고 3학점 이상 나온 경우 :
GLS에 나온 학점으로 인정(최대 4학점까지 인정).
※ 본 학과의 기존 인정 학점표
유럽 ECTS 통합학점 |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인정 학점 |
4·5·6 학점 | 3 학점 |
1·2·3 학점 | 2 학점 |
■ 핵심·일반 전공영역 구분 :
학과 기준표에 따르며 과목이 목록에 없는 경우 학과장이 강의 내용을 보고 판단. 예정조서를 작성할 때 학과사무실에 문의하고 확인.
라. 수강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또는 교과목해설서 및 원본성적표(수학종료 후) 등 해당 메뉴에 고지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반드시 첨부
마. 타 대학 이수과목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
(교양 및 교직, 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
바. 국제처 선발이 아닌, 학과 또는 교내기관 자체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예정·인정조서 작성 전 학사바로센터로
문의하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GLS - 예정·인정조서 작성 메뉴 하단 또는 [온라인제출] 버튼 클릭 후 팝업으로 안
내되는 유의사항 공지내용을 반드시 확인
4. 시행일자
2018. 11. 12.(월) 이후
■ 문의
학사바로센터(1811-8585)
※예정·인정조서 서면제출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02-76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