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교육과 +@ 교직복수전공 졸업 요건
아래 내용은 사범대학 홈페이지의 교직안내 > 졸업요건 자가진단표의 내용을 한문교육과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GLS-학적/개인영역-졸업자가진단-졸업요건충족현황조회를 이용하여 반드시 졸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부생 본인이 학사제도와 사범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제도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뒤늦은 확인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졸업 두 학기, 혹은 한 학기 이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한문교육과는 사범대학 소속의 학과로서[교직요건]이 졸업요건에 포함돼있으므로 [교직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졸업이 불가능함.
* 교직복수전공으로는 최대 2개의 교직이수만 가능함. 즉 한문교육과 학부생은 추가로 하나의 교직복수전공만 가능(일반복수전공으로는 제3 전공까지 가능)
교직복수전공 신청 절차
* 일반복수전공 신청 > 교직복수전공 신청
* 한문교육과의 경우 전공진입 대상자가 아니기에 2학기 등록 후 복수전공 신청하여 3학기부터 해당 학과 전공생처럼 수강신청 가능.
* 교직복수전공은 3학기~7학기 등록 후 가능하며 일반복수전공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일반복수전공보다 앞서서 신청하면 탈락되며, 8학기 이상 등록 시에는 신청 불가.
* 같은 사범대 소속의 전공(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또한 일반복수전공과 함께 교직복수전공도 신청 기간에 맞춰 별개로 신청해야함.
교직복수전공 졸업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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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수전공 학점 이수 여부(2013학번부터는 전공핵심, 전공일반 각각 이수) - 전공코어와 전공심화(전공기반/전공심화, 전공핵심/전공일반)를 구분해서 이수하거나, 구분 없이 이수하는지의 기준은 입학 학번 및 학과 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학사제도(학사과정 교육과정 이수) 확인. (ex. 21학번은 경제학과를 복수전공할 시 전공코어 39학점, 전공심화 6학점을 이수해야하지만, 국어국문과를 복수전공할 시 전공코어와 전공심화 구분없이 42학점을 이수해야함.) |
2 |
복수전공 졸업평가(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합격여부 - 복수전공하는 과의 홈페이지나 학과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졸업평가 실시. |
3 |
복수전공 포기자는 원전공 이수학점이 단일전공 기준으로 복귀 -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한문교육과 단일 전공으로 복귀할 시 이수해야하는 총 전공 학점 및 전공코어/전공심화 구분 이수 등, 반드시 변경되는 사항 확인 |
4 |
(한문교육과만 해당)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한문교육과가 아닌 타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에 따른 국제어 수업 의무학점이 생성되었을 경우 충족하였는지 여부
- 22년 학사 개편으로 모든 학과 전공 국제어 수업 이수 면제 |
5 |
[교직요건] 교직복수전공을 할 시, 교직복수전공의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 사범대학 : http://coe.skku.edu/coe/union/basic.do비사범대학 : http://coe.skku.edu/coe/union/non_basic.do
- 13학번 이후는 교직복수전공의 경우 입학 학년이 아닌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년도(교직자격기준년도)가 기준. - 교직자격기준년도는 GLS에서 확인. |
6 |
[교직요건] 교직복수전공을 할 시, 교직복수전공의 교과교육영역 이수여부
사범대학 : https://coe.skku.edu/coe/union/edu_subject.do - 비사범대학의 교과교육영역은 신청 당시에는 교직 과목이나, 이수 이후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 - 교과교육영역 수업은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논술로 이뤄져있으며, 세 개 모두 이수해야함. |
7 |
[교직요건] 교직복수전공을 할 시, 교직복수전공의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여부
- 교과교육영역(8학점)은 전공학점(50학점)안에 포함. - 대부분 학과의 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50학점)안에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이 전공학점안에 포함되지 않는 학과가 존재하니(ex. 경제학과) 반드시 학부생 본인이 확인 후 해당 대학에서 열리는 전공 수업 수강하여 전공 50학점 이수. - 사범대 학부생은 CL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나 중복 카운트 되지 않음을 유의.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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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강신청 시에 성적상승재수강 교과목을 취득학점에서 제외해서 계산했는지 확인 -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에 들었던 과목이 대체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2 |
학점포기를 할 경우 그 학점 수만큼 이수학점에서 감해지는 것을 계산했는지 확인 - 18학번까지는 학점포기가 가능하므로, 아예 듣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함. (F학점을 받은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학점포기가 자체가 불가능하며, 재수강해야함.) - 19학번부터는 학점포기 제도에 해당하지 않음. |
* 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