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지도,심사 신청 접수 안내
- 철학과
- 조회수923
- 2024-04-03
- (붙임1) 논문작성계획서(연구계획서) (양식) (1).hwp
- (붙임2) 학위논문 지도교수 사전 배정 신청원(양식).hwp
- (붙임3) 학위논문 예비 심사원(양식).hwp
- (붙임4) 학위논문 심사원(양식).hwp
- (붙임5) 연구윤리준수서약서(양식).hwp
- (붙임6) 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원(양식).hwp
- (붙임7)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양식).hwp
- (붙임8)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양식).hwp
- (붙임9)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양식)_영문포함.hwp
- (붙임10)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원(양식).hwp
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지도/예비심사/심사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붙임의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지도ㆍ심사 신청ㆍ접수 안내(학생용)’ 필독
※ 신청 기한 외 추가 접수 불가(신청 마지막 날 업무 시간 외 오류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우니 여유있게 신청 必)
※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 절대 불가
※ 신청 자격의 '취득' 학점에는 심사 신청학기에 수강하는 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 심사 일정 등 학과별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소속 학과 사무실 문의
1. 세부 일정
가. 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청: ~ 2024. 4. 29.(월)
나. 학위논문 예비심사/심사 신청: 2024. 4. 22.(월) ~ 2024. 4. 29.(월)
다. 심사비 납부: 2024. 4. 22.(월) ~ 5. 16.(목)
라.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2024. 6. 26.(수)
마. 학위논문 On-line 탑재: ~ 2024. 7. 11.(목)
바.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 2024. 7. 19.(금)
※ 논문 심사일정은 심사 결과보고 기간 내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일정 협의하여 수립(가급적 종강일 내 완료)
2. 신청 방법 : GLS를 통하여 직접 신청
- 지도 신청 메뉴 : GLS – 신청/자격관리 – 지도교수신청 – 지도교수신청/배정결과조회
- 예심 신청 메뉴 : GLS – 신청/자격관리 – 학위논문심사신청 – 논문예심 신청/신청결과 조회
- 본심 신청 메뉴 : GLS – 신청/자격관리 – 학위논문심사신청 – 논문본심 신청/신청결과 조회
※ 서면으로만 신청 받는 학과는 소속 학과에 신청 방법 문의
<지도교수 신청방법>
유형 | 대상학과 |
B유형: 논문지도 신청 이후에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학과 - 지도교수 사전배정 신청원 필요없이 연구계획서만 첨부하여 GLS에서 논문지도 신청 - 학과에서는 학생의 연구계획서에 근거여 지도교수 배정 진행 | 한문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
<학위논문 심사 신청>
1) 신청 방법 : 학생이 GLS를 통하여 신청
- 신청 메뉴 : GLS – 신청/자격관리 – 학위논문심사신청 – 논문본심 신청/신청결과 조회
3) 학위논문 심사 신청 시 제출 자료를 첨부파일에서 확인
4) 제출 방법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서명한 파일을 GLS에 첨부하여 제출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구분 | 학위과정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
예비 심사 | 석사 | 15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GPA) 3.0 이상 | ⦁ 예비심사원, 논문작성 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심사료 납부 | |
박사 | 27학점 이상 취득 | ||||
석박사 통합 | 39학점 이상 취득 | ||||
본 심사 | 석사 | 21학점 이상 취득(학과 기준 확인 필요) | ⦁ 수업연한 등록 ⦁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혹은 면제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 | ⦁ 학위청구논문심사(본심사)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 심사료 납부 | |
박사 | 33학점 이상 취득 | ⦁ 예비심사 합격 ⦁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도 포함) | |||
석박사 통합 | 57학점 이상 취득 |
<심사료 납부>
1) 심사료 납부 기한 : ~ 5. 16.(목)
2) 심사료
- 예비심사 : 석사학위 4만원 / 박사학위 10만원
- 학위논문 심사 : 석사학위 10만원 / 박사학위 51만원
※ 심사료 미납 시 심사 신청이 취소됨,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심사 신청 취소>
-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 취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 신청 취소원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
※ 취소 신청 기간 경과 후 논문심사 미실시 또는 취소 희망하는 경우 '결시' 또는 '불합격' 처리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예/본심 심사 결과 보고서는 학과로 제출
※ 심사 일정 관련: 각 학과 사무실 문의
<유의사항>
※ 예비심사와 본심사 동일학기 진행 불가: 예비심사 합격 후 다음 학기부터 본심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