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 입학자 선수과목 인정 조서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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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17
제출 시기 및 장소 : 입학 초 학부성적증명서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대상 : 학부 때 이수한 전공분야와 본 대학원 전공이 상이한 타계입학자
선수과목의 이수 :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학기당 수강가능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4기 이전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조서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과목이수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 받은 과목을 제외한 잔여 과목만을 이수하면 됨
- 교육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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