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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부과정

2014년 2월 5일 전공핵심과목에 대한 의무 수강

1. 적용 대상

2013학년도 3월 1일 이후로 사학과에 진입한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ㆍ편입생

 

2. 내용

<한국사 사료강독>, <동양사 사료강독>, <서양사사료강독>, <역사학 명저의 이해>, <역사논문 작성법> 과목은 전공핵심과목 위 5개의 수업 중 최소 4개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함. 단, 12학번의 경우에는 시행 초기 제도상의 미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13학번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함.

 

2012년 3월 14일 답사와 관련된 졸업요건

1. 적용 대상

2012학년도 3월 1일 이후로 사학과에 진입한 원전공생 및 복수전공생ㆍ편입생

 

2. 내용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해 졸업 자격을 부여함.

 

다 음

  1. ⑴ 사학과 원전공생의 경우
    1. ① 2012학년도 신규 개설된 <역사유적답사> 과목을 최소 2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 ② 사학과에서 매 학기 3월과 9월에 진행하는 학술고적답사에 최소 2회 이상 참여하고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자
  2. ⑵ 사학과 복수전공생ㆍ편입생의 경우
    1. ① 2012학년도 신규 개설된 <역사유적답사> 과목을 최소 1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 ② 사학과에서 매 학기 3월과 9월에 진행하는 학술고적답사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고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자

 

(추가 규정)

  1. I. “학점인정이나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답사에 참석할 학생의 경우 답사 2박 3일 전체 참석과 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2박 3일 전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2박 3일을 참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인정이나 졸업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최소한 1박 2일 이상의 참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8월 29일)
  2. II.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답사에 참석할 경우 <역사유적답사> 과목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2박 3일 답사 전체 참석과 보고서 제출만으로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14년 9월 3일)
  3. III. "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학과장과 논의하여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체답사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5일)

 

3. 적용 시점

2012년 3월 14일자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