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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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5
성균관대(총장 정규상)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6월 4일(목) 양육비 이행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봉철 원장,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협약을 통해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 관·학 엑스턴십학점제 운영 ▲ 교육 및 연구 차원의 인적교류, 무료법률 봉사활동 등의 교류 등의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15. 3. 25.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출범하였으며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 로스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