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목표
국가적·사회적·법률적 환경변화 + 대화의 역량 → "플러스형 기업법무 전문가 양성"
- step1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 : 修己治人
- step2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적 : 교양인(仁義禮智) 전문가(實事求是) 리 더(弘益人間)
- step3 - 플러스형 기업전문가 양성 : 플러스형 기업전문가 양성
- 법률교육이념 : 풍부한교양 지식/능력/직업윤리 인간·사회이해/ 가치관
특성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法學專門大學院은 특성화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十자형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②기업법무 연구역량 및 사회적 소통강화를 2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합니다.
추진전략1. +자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본개요: 기업법무 교육과정을 모든 전공을 포괄하는 +자 형태로 배치하고, 각 전공영역 학생들이 수강함으로써 기업법무를
경험 · 학습하게 함
- +자형 교육 프로그램 → 기업법 트랙 특성화, 이수과목군 특성화
- 교수법 · 학습법 특성화 →PBL, AL, 공동강좌, 임상교육, 엑스턴십, 사례연구 등
- 비교과과정 → 기업법무 학습동아리, 특성화 테마특강, 기업법무 멘토링 등
- 기업법무 분야 연구과정 → 자기설계 연수과정(기업법무 실무자), 최고법률지도자과정(ALP), 배심원양성 프로그램(일반인)등
추진전략2. 기업법무 연구역량 및 사회적 소통 강화
기본개요: 대학의 기업법무 관련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외에 기여함
- 기업법무 관련 연구소 특성화 → 법학연구소 신설 및 기업법무 연구센터 신설
-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 Cluster(Five-team : 교수1, 학생4)구성
- 기업법무 학술지 운영 및 SSCI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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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무 지원센터(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 활동)→본교 소속 가족회사, 지역사회 중소기업, 개인 및 군소 공공기관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강화, 학생의 윤리의식 강화)
특성화 교육 목표
법학전문대학원은 ①전문법조인의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②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론+실무), ③공동체 정신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기업법무 분야를 특성화함으로써 플러스형 기업법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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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연구역량 강화
- 기업법무연구센터 확대
- 연구 Cluster 구성 기업법무 학술지 운영 SSCI급 학술지 등재 추진 연구과정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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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ype’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 기업법무 특성화 트랙
- 전공트랙간 수평적 연계 교육 강화 실무위주의 교수 학습법 개발 (PBL Team Teaching) 다양한 EXTRA 교육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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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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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분야 Legal Clinic
- 성균가족회사 법률자문
- 지역중소기업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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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분야 실무수습
- 기업법무실·법무법인
- 기업법무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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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분야 Legal Clinic
플러스형 기업법무 전문가 양성
교육목표
- 전문법조인의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론 + 실무)
-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