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념 | 수기치인 (修己治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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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인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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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법조윤리의식과 법률지식,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


플러스+형 법률전문가(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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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
- 교육목적 (修己治人)
- 교양인(仁義禮智)
- 전문가(實事求是)
- 리 더(弘益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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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인격도야, 교수연구, 사회공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이념
- 풍부한 교양/직업윤리
- 문제해결 지식/능력
- 인본적 가치관(인간·사회)

[플러스+ 형 법률전문가] 란?
- 법률 지식 + 법률실무 + 법조윤리 · 가치관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 ‘법학 + 입학전문’, ‘법학+법학’ 의 각 학문분야를 횡단 · 통섭하는 능력을 갖춘 학제적 인재
- 종으로 깊은 지식 + 횡으로 넓은 역량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인재(Genenral Specialist) ‘더한다’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 세계 + 국가 +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 仁義禮智 : 개인차원(전문법률가의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 實事求是 : 조직차원(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
- 弘益人間 : 사회·국가차원(공동체 정신으로 국가 ·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기본역량
- 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창의력/ 통합적 사고
- 논리적/ 비판적사고
- 전문가 의식
- 법조윤리/ 가치관
- 인간관계능력
- 글로벌 역량

- 법학전문대학원의 플러스+형 법률전문가는 △소통역량(Communication), △문제해결역량, △창의적·통합적 사고역량, △논리적·비판적 사고 역량, △인간관계역량 전문가 역량(프로정신), △법조윤리·가치관, △글로벌 역량(Global Literacy)등의 기본역량을 겸비한 인재 →법률지식(Knowledge) + 법률기술(Skill) + 법조윤리(Ethics) 를 갖춘 법률전문가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