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수원고등검찰청 제2기 검찰시민위원 모집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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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수원고등검찰청 제2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주요 항고사건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 4. 23.자로 수원고등검찰청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 제2기 검찰시민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안내사항>
<<검찰시민위원회 주요 운영방안>>
○ 검찰시민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위촉
- 11명 이상 60명 이하 위촉
-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 종합적 고려
○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건
-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행한 직무상 중요 범죄
- 고등검찰청 관할구역의 검찰청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건
- 항고사건 중 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하는 사건으로 고검장이 지정하는 사건
※ 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청구·재청구의 적정성을 심의
○ 위원회는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
<<추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해당사항 기재한 붙임1(추천서), 붙임2(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도는 운전면허증)
○ 제출방법
- 2023. 4. 12.(수) 14:00까지 행정실로 서류 제출 (원장 검토 후 추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