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필수] 2015년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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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2015년 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마. “2015년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3587, 2015.11.23)
2. 우리 대학의 학내 '성희롱 제로화' 대책 시행 및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 준수를 위하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원, 강사, 직원
나. 기간 : 2015. 12. 01(화)~2015.12.21.(월), 3주간
※ 대학은 법률이 정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으로서 전체 교육 이수율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다. 온라인교육 동영상 내용
① 성폭력 예방 : 스마트한 대학, 스마트한 성문화로 UP!
② 가정폭력 예방 : 동영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교육 이수 방법
대학홈페이지 접속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학생은 GLS) ⇒ 좌측 메뉴「온라인교육」> 폭력예방교육 클릭 ⇒ 해당 강좌 “강의보기” Click 수강완료
문의처 : 학생지원팀 강미라 과장(내선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