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 및 재임용과 관련 공지사항
- 행정실
- 조회수3888
- 2011-02-16
안녕하십니까? 법학연구소입니다.
연구원 재임용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연구원 임용과 관련된 법학연구소 규정을 명확히 이행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의
구두지시가 있었기에 본 연구소 연구원(상임 연구원 포함) 중에 타 직장에 재직하시고 계신
분들의 임용 및 재임용이 더이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법학연구소규정 제6조의 2(상임연구원) ①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즉, 제6조의 2 제1항에서 “상근하는 자”라는 구문이 현재 준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중이신 연구원들의 임용 및 재임용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타 직장에 재학중이신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임용 및 재임용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