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암 학술상 추천 및 선정에 관한 규정
1. 명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암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2. 목적
이 학술상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성균관법학에 게재되는 법학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정함으로써 법학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운영
이 학술상은 송암 임재연 변호사의 기탁금 1억원을 기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4편의 논문에 대해 상패와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대상
(1)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2) 한국의 법학 및 법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으로서 교내 교수논문과 교외 교수 및 연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5. 학술상선정위원회
(1) 학술상 수상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성균관법학 편집위원회 외에 별도로 학술상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술상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정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장, 성균관법학 편집위원장(이상 당연직), 그리고 성균관법학 편집위원 3인(교내외 교수 무관) 및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교수 1인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당연직 선정위원과 협의 하에 편집위원 가운데 3인의 선정위원과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 선정위원 1인을 정한다.
6. 학술상선정 원칙
(1) 학술상 선정위원회는 성균관법학의 각호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편집회의에서 각 호당 2편의 우수논문(총 8편)을 학술상 후보논문으로 추천받은 후 당해 년도 12월에 4편의 학술상 수상논문을 최종 선정한다.
(2) 각 선정위원은 8편의 후보논문 중 4편의 논문을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투표한다. 이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유효득표순위에 따라 4편의 논문을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선정한다. 단, 선정된 논문이 4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득표를 얻은 논문에 대해서 재투표를 실시한다.
(3) 학술상 후보 논문 추천 및 수상논문 결정 기준은 성균관법학 논문심사 기준에 따른다.
7. 기금관리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관리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