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30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
- 강점복
- 2019-05-07
헌법논총 제30집 수록논문 공모 재안내 |
「헌법논총」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창간된 논문집입니다. 2019년「헌법논총」제30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19. 8. 30.(금)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sjlee2015@ccourt.go.kr)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ccourt.jams.or.kr)으로 제출
※ 문의사항 ☎ 02-2075-2234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19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 게재논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지급 예정
6. 유의 사항
○ 논문은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