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안내
- 김선효
- 2019-07-03
2019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19. 7. 29.(월) 10:00 ~ 9.6.(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후)
- 신청기간: 학기 시작후 ~ 11.22.(금)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등 환불됩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일반휴학의 경우, 1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4주 전부터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입대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바람)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19. 7.29.(월) ~ 11.22.(금)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휴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소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이메일(poongmin223@skku.edu) 제출 바랍니다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19.7.22.(월) 10:00 ~ 8.2.(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이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을 GLS 복학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8월 전역으로 인해 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신 뒤 전역증 발급 이후 수정 업로드)
문의: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02-76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