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는 이유
방사성폐기물이라함은 외국에서 수입한 RI를 사용후 발생되는 부산물인고체,액체(유기,무기폐액) 폐기물을 말합니다.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일단 저장실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원자력환경기술원으로 위탁폐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폐기시 고체의 경우 RI핵종 및 내용물 별로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만 수거가 가능하고, 액체 유기폐기물인 경우 수분함량이 20%이하로 유지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폐액이외에 어떠한 물질도 버려서는 안됩니다.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따라하기
[고체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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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핵종의 구분
- 가. H-3, C-14
- 나. P-32, P-33
- 다. S-35
- 라. Cr-51
- 마. I-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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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의 구분
- 가. 종이류 : 휴지, 종이컵 등
- 나. 섬유류 : 거즈, 솜, 흡수지 등
- 다. 풀라스틱류 : LSC용 vial
- 라. 기타 플라스틱류 : tube, tip, hose 등
- 마. 유리류(비가연성)
- 바. 금속류(비가연성)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핵종별 및 내용물의 성격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3. 방사성 폐기물시 유의사항
[고체폐기물]
- counter vial, eppendorf tube의 폐기시 내부에 들어 있는 액체폐기물 원액(scintillation cocktail 등)은 최대한 제거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 원액통에 별도로 분류폐기합니다.
- counter vial, eppendorf tube내의 scintillation cocktail 등의 원액을 폐기한 후 vial, tip의 마개는 꼭 닫아 vial, tip의 외부로 액체가 흘러넘쳐 2차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유리병, PET병등을 RI폐기물 보관용기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RI실험에 사용된 흡수지나 기타 종이류 등이 가급적 물기에 젖지않도록 주의를 하며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폐기물을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여 2차의 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액체폐기물]
-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폐기는 반드시 폐기물저장실에 비치된 표준용기인 청색 플라스틱 용기(22리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액체페기물의 폐기시 counter vial, tip 등이 액체폐기물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액은 pH 5-8로 한후 RI보관폐기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LSC에 사용한 Vial 내부유기용매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하지 않은 사례
Vial을 폐기물실에 구분하여 폐기하지 않고 실험실에 방치한 사례
실험실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이렇게 운반하여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