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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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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처분 절차서

1.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는 이유

방사성폐기물이라함은 외국에서 수입한 RI를 사용후 발생되는 부산물인고체,액체(유기,무기폐액) 폐기물을 말합니다.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일단 저장실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원자력환경기술원으로 위탁폐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폐기시 고체의 경우 RI핵종 및 내용물 별로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만 수거가 가능하고, 액체 유기폐기물인 경우 수분함량이 20%이하로 유지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폐액이외에 어떠한 물질도 버려서는 안됩니다.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따라하기

[고체 방사성폐기물]
  1. RI핵종의 구분
    • 가. H-3, C-14
    • 나. P-32, P-33
    • 다. S-35
    • 라. Cr-51
    • 마. I-125

  2. 내용물의 구분
    • 가. 종이류 : 휴지, 종이컵 등
    • 나. 섬유류 : 거즈, 솜, 흡수지 등
    • 다. 풀라스틱류 : LSC용 vial
    • 라. 기타 플라스틱류 : tube, tip, hose 등
    • 마. 유리류(비가연성)
    • 바. 금속류(비가연성)

고체 방사성폐기물은 핵종별 및 내용물의 성격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3. 방사성 폐기물시 유의사항

[고체폐기물]
  1. counter vial, eppendorf tube의 폐기시 내부에 들어 있는 액체폐기물 원액(scintillation cocktail 등)은 최대한 제거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 원액통에 별도로 분류폐기합니다.
  2. counter vial, eppendorf tube내의 scintillation cocktail 등의 원액을 폐기한 후 vial, tip의 마개는 꼭 닫아 vial, tip의 외부로 액체가 흘러넘쳐 2차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3. 유리병, PET병등을 RI폐기물 보관용기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RI실험에 사용된 흡수지나 기타 종이류 등이 가급적 물기에 젖지않도록 주의를 하며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폐기물을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하여 2차의 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액체폐기물]
  1.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폐기는 반드시 폐기물저장실에 비치된 표준용기인 청색 플라스틱 용기(22리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액체페기물의 폐기시 counter vial, tip 등이 액체폐기물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3.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액은 pH 5-8로 한후 RI보관폐기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폐액의 처리 방법

LSC에 사용한 Vial 내부유기용매는 반드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폐액의 처리 방법

방사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하지 않은 사례

폐액의 처리 방법

Vial을 폐기물실에 구분하여 폐기하지 않고 실험실에 방치한 사례

실험실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은 이렇게 운반하여 보관합니다.

폐액의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