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식품생명공학과 졸업평가 면제기준(수정)
- 식품생명공학과
- 조회수444
- 2024-04-08
[식품생명공학과 졸업평가 면제 기준]
아래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학부생의 졸업평가를 면제합니다.
1. 학석사연계과정생
2. 식품기사자격증 제출
3. 바이오 잼보리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 내역 제출
4. 식품생명공학과 봉사활동 우수자*
*학생회장 및 부회장
5. 외부 기업 8주 이상 인턴 수행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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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과 졸업평가 면제 기준]
아래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한 학부생의 졸업평가를 면제합니다.
1. 학석사연계과정생
2. 식품기사자격증 제출
3. 바이오 잼보리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 내역 제출
4. 식품생명공학과 봉사활동 우수자*
*학생회장 및 부회장
5. 외부 기업 8주 이상 인턴 수행 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