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부]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안내
- 식품생명공학과
- 조회수3010
- 2016-10-26
1. 배경
기존에는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당 교수님께 찾아가 구두로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학생이 교수님께 출석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석 인정의 방법
학생은 출석 인정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교강사는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출석을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시기 전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의 방법 등에 대해서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석 인정의 사례
연번 |
출석인정 사유 |
제출서류 |
1 |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7일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백숙부모․형제자매의 배우자(3일이내)> |
사망진단서 혹은 병원의 확인서 |
2 |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예비군훈련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행사참석확인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
3 |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한 부분은 2016-2학기에 한하여 적용) |
취업확인서 또는재직증명서 및 출근의무를 입증할 자료 등 |
4 |
기타 학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출석인정사유 확인서 |
출석인정에 관한 지침 안내 입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