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식품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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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성균관대학교 성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6조에 따라, 본교 교직원과 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i-campus에 강좌를 배정하였사오니, 소속 학생(학부/대학원생)은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이수대상
1) 2021년 4월 1일 정보공시 기준 대상인원(교원, 직원)
2) 2021년 4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필수
3) 2021학년도 재학생(학부, 대학원)
나. 이수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다. 교육이수방법
1) 온라인(i-Campus) 교육 수강(※킹고 ID 로그인→강좌 확인 및 이수)
2)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 외부기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혹은 기 발급 공문) 제출로 교육 대체 가능(이수증 제출처: brian726@skku.edu)
3) 교내 온라인(i-Campus) 교육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부족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오니, 반드시 예방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