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식품생명공학과 졸업평가 규정
- 식품생명공학과
- 조회수1886
- 2019-10-11
1. 졸업시험
① 졸업 7개월 전에 졸업시험에 응할 수 있다.
( 2월 졸업생은 7월에 응시, 8월 졸업생은 1월에 응시)
② 응시 기회는 1번으로 규정한다.
③ 응시과목은 4과목으로 한다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
④ 각 과목의 과락이 없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과락은 각 과목의 50점 미만으로 한다.
⑥ 졸업시험은 매 학기말 시험 이후 2주차 목요일에 실시한다.
⑦ 시험 범위: 식품 기사 예상 문제가 출제됨.
⑧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을 위해 연구논문이나 기타
학과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졸업 연구논문 :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실험 후 논문 작성 / 제출
( 4학년 1학기 연구실 신청 )
※ co-op과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와 중복 불가(학점 취득으로 인한 중복 방지)
3. 식품기사 자격증 외 학과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증
– 졸업시험/논문 인정
4. 바이오 잼보리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시 보고서 제출.
( 참가구성원 중 3명까지 인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