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급 내규
- 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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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7
이 내규의 세부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혁신 공유 정의 지향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 확정에 따라 부분 개정될 수 있습니다.
BK21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급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사업 “혁신․공유․정의 지향의 한국어문학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과 원칙)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1. 참여대학원생 중 학업 우수자를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며, 지원대학원생에게 해당 학기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연구장학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원만큼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학술 활동 성과, 학업 계획, 교육연구단 활동 참여 및 기여도, 이수 학점 및 성적을 종합 평가하여 선발한다.
가. 참여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학술활동보고서,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해당 학기 신입생은 학업계획서,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해당 학기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과 연구등록생은 직전 학기 학술 활동, 해당 학기 학업 계획, 직전 학기 이수 학점 및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학술활동보고서는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저역서 출간 실적,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교내외 학술 활동 실적, 교육연구단 참여 및 기여도를 포함한다.
마. 평가 기준 및 배점은 <별표>로 정하며,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지원대학원생 총 인원, 과정별 비율, 연구장학금 금액은 매 학기 초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5. 지원대학원생 선발과 연구장학금 지급에 관한 상세한 요건은 한국연구재단 BK21 FOUR 사업 관련 규정(관리 운영 지침,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등)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학원생 의무)
1.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학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각종 증빙 자료 제출과 평가에 응해야 한다.
2.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은 2년 이내에 1회 이상 학술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3. 박사과정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생 지원대학원생은 1년 이내에 등재학술지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4조(연구장학금 지급)
1. 해당 학기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석사과정: 월 70만 원 이상
나. 박사과정: 월 130만 원 이상
다. 박사과정 연구등록생: 월 100만 원 이상
2. 연구장학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연구장학금 이중 지급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상한선에 관해서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353호),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4단계 BK21 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다.
4. 연구장학금은 지원대학원생 본인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타인 명의, 공동 관리, 변칙적인 회수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5조(연구장학금 지급 중단 및 환수)
1. 지원대학원생의 입대, 휴학, 퇴학, 취업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 이후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액을 환수한다.
2. 연구장학금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된 연구장학금을 전액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한다.
3. 지원대학원생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연구단 학술 활동 참여도 및 사업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연구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교육연구단에 즉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포상 및 제재)
1. 평가 결과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교육연구단 기여도가 높은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연구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장학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위 1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성과급 지원, 위 2항에 따른 참여 제한과 지원 중단은 교육연구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타)
1.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구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이 내규의 개정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353호),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4단계 BK21 사업 운영 지침,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3.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술 활동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 대상 | 지표 | 기준 | 점수 |
학술활동보고서 (40%) | 학술지 논문 게재 | A&HCI 국제학술지 | 편당 30점 |
외국어 국제학술지 | 편당 20점 | ||
국내 등재학술지 | 편당 10점 | ||
국내 등재후보학술지 | 편당 7점 | ||
기타 학술지 | 편당 3점 | ||
저역서 출간 | 단독 저서 | 권당 30점 | |
단독 번역서 | 권당 20점 | ||
단독 편저 | 권당 10점 | ||
공저․공역․공편 | 단독×1/n | ||
학술대회 발표 | 국제 학술대회 발표 | 편당 10점 | |
국내 학술대회 발표 | 편당 5점 | ||
교내외 학술 활동 | 교내 학술 활동 | 편당 5점 | |
교외 학술 활동 | 편당 5점 | ||
연구과제․용역과제․연구비 | 단독․책임 | 10점 | |
공동․참여 | 5점 | ||
학업계획서 (30%) | 주제의 적절성․계획의 타당성 | 10점 | |
연구 역량․방법의 구체성 | 10점 | ||
목표 달성 가능성 | 10점 | ||
참여 및 기여도 (20%) | 사업 기여도 | 학술 기획 및 질적 기여 | 10점 |
학술 행사 참여 | 참가 횟수 | 10점 | |
이수 학점 및 성적 (10%) | 입학 성적(신입생) | 10점 | |
직전 학기 성적(신입생 이외) | 10점 |
* 학업계획서를 제외한 평가 대상은 직전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2020년 2학기)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2019.9.1~2020.8.31)를 대상 기간으로 함
* 학술지 논문, 저역서, 학술대회 발표가 공동 실적인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평가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독×1/n
* 국제 공동․협력 연구 결과는 가산점 부여
* 국내․국제 학술대회에서 사회․토론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발표의 50% 부여
* 교내외 학술 활동은 정기 세미나․강독회․콜로키엄 등에서 학술 발표를 수행한 경우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