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연구진흥비 운영 내규
- 국어국문학과
- 조회수745
- 2021-01-13
국어국문학과 연구진흥비 운영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의 학술지 논문 게재를 장려함으로써 4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어국문학과 연구진흥비(이하 연구진흥비라 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지원 대상과 재원) 연구진흥비 지원 대상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1.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진흥비 재원은 4단계 BK21 사업 국고지원금, 교내 대응자금(GT10+), 국어국문학과 동문회 기금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 내용)
1.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당 심사료와 게재료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지급한다.
2. 필자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소속임이 해당 논문에 명기되어야 하며,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국외에서 간행된 전문 학술지, 국내에서 간행된 외국어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중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 등은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정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서평, 해제, 리뷰, 추천논문 등의 비정규 논문은 제외한다.
5. 대학원 졸업 일자 이전에 게재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지원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1. 연구진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논문 게재가 완료된 후 연구진흥비 신청서와 게재 논문 PDF 파일을 제출한다.
2. 연구진흥비 지급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5조(기타)
1.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구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내규의 개정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의한다.
첨부: 연구진흥비 운영 내규 및 신청서
- 다음글
- 국어국문학과 튜터링 운영 내규